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려온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와 전상연은 제도 취지에 맞게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노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개편안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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