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피해자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분쟁조정위는 4일 SK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과 7월 접수된 사건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착수로 일시 정지됐다가, 지난달 27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뒤 재개됐다. 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추가 참가자 신청도 받는다.
참여 대상은 SKT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다. 참가 신청서는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예시를 참고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자격 확인 뒤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고,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당사자 가운데 누구라도 불수락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지난달 말 기준 SKT 해킹 사건으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2025명이었고, 별도의 개인 분쟁조정 신청도 610건에 달했다. 이번 추가 접수로 참가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 사건 역시 집단 사건과 병합해 함께 처리된다.
우지숙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해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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