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이동업 도의원, 경북 임업육성·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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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 경북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 도기욱 도의원, 경북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 기반 마련 △임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방안 등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업 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임목축적량 또한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임업 자원이 풍부하다"며 "임업은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은 물론, 경북 임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및 청년 임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4일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기욱 도의원, 경북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경북도청에 이은 연속 입법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 강조·실현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경북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경북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도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 "경북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기욱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356회 정례회에서도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청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발의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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