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전기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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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인천 소재 중소기업 하나금속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뿌리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을 확대 적용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9일 인천 남동구 소재 뿌리기술 기업 하나금속에서 제5회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처리 업종 등 뿌리산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증했음에도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중기부는 국정 과제 일환으로 납품대금 제 값 받기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연동제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 1 컨설팅, 에너지 비용의 연동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 위탁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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