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장내매집을 통한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했다.
이어 "(김 창업자는)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한 공범들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각 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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