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재산세·자동차세·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프라임경제
■생명존중 '안심마을' 안전망 강화…함께 지키는 생명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한 피해 부동산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차량이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  

특히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도 100% 감면한다. 군은 관련법 및 조례와 수재의연금 지원으로 2025년 9월∼11월 3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안전망 강화…함께 지키는 생명

의령군이 9월1일부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지역사회 기반 모델로, 읍·면 단위에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위기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의령읍 9개소, 부림면 8개소 등 총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에서 생명존중 활동을 펼친다. 

참여 기관들은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교육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최소 2개 이상의 전략을 실천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에 '생명존중안심마을' 현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간담회와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을 점검·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살률을 낮추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의령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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