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추 전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 일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독려하던 상황에서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며 혼선을 초래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검 수사 결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아마도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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