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 품목을 400개 이상 추가하면서, 기존에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던 철강 부품업체들까지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에 407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번 조치에는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및 구성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와 기타 중장비, 철도 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제품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회 경로를 차단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관련 기업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의 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 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다.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미 상무부가 내달에도 업계 요청에 따라 파생상품 적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시사해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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