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허위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배터리 탑재 내역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기만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에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 제품이 장착돼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차량에 중국 저가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회사가 소비자뿐 아니라 제휴 딜러를 대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사실처럼 교육해 허위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는 CATL 배터리가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를 현장 조사한 끝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EQE 차주 등 24명은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판매사, 리스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제재 여부는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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