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YG, '저작권법 위반' 혐의…경찰 2차례 압수수색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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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대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지드래곤과 양 대표 등은 2009년 4월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지드래곤의 음반 'Shine a light'로 제작·배포했다. 또한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면서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 측은 고소 접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YG 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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