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환영"…201명 생계형 어업인, 조업 재개 길 열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되면서 연안 어촌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면으로 중대한 위반을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 기록이 오는 15일부터 삭제된다. 대상자는 전국 201명에 달한다.


그동안 이들은 면허·허가 취소나 일정 기간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일부는 조업 재개까지 수년이 걸리며 생계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복잡한 규제 속에 불가피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장기간 제재로 생업이 막히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감면이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업 현장에서는 법령 위반이 단순 고의가 아닌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허가 구역 경계가 해상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GPS 오차로 위반이 발생하거나, 기상 악화로 조업구역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 같은 사유도 동일한 행정제재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면이 단기적인 숨통을 트여줄 뿐,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 연구원은 "생계형 어업인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제재 기준과 행정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며 "위반의 경중을 세분화해 제재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부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진 중앙협회장은 "사면이 단순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어업인의 생계와 해양 자원이 모두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생계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노동진 수협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환영"…201명 생계형 어업인, 조업 재개 길 열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