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8000여 농어업인에 106억원 규모 농어민수당 지급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개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오는 1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1만8000여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106억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되며,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상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8월12일부터 29일까지며, 지역농협에서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마을별 지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수행기관으로 건축분야 19개 기관 등록
충남 예산군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 명부를 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 등록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총 19개 기관이 '예산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최종 등록됐다.
향후 군에서 발주(인허가)하는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해당 명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명부는 기존 2024년도 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오는 8월23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군은 추가 모집 및 재공고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등록 명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데 활용된다"며 "정기적인 명부 관리를 통한 관내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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