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농업인 대상 직업역량 개발 교육 본격 추진...생활개선회 회원 90명 대상
■ 2025년도 주민세 3억9000만원 부과…9월1일까지 납부 당부

[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여성 농업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10개 읍·면 생활개선회원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기술 능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과정은 △생활 밀착형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공예반, △정원을 직접 설계·디자인하는 정원·설계 화훼장식반, △청양 포도를 활용한 와인 제조 실습이 포함된 와이너리반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개선회 직업역량 교육은 여성 농업인의 실용적 기술 습득과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의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여성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명문희 청양군생활개선회 연합회장은 "회원들이 단순한 교육 수강자가 아닌, 지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농촌 여성의 실질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활개선회는 농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건강한 농촌 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주민세 3억9000만원 부과…9월1일까지 납부 당부
개인 1만1000원 정액, 사업자는 자본금·면적 따라 차등…전자납부 시 세액 공제 혜택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억6000만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1만1000원이다. 납부자는 군청 재무과나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 기본세액이 책정된다. 추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납세 편의를 위한 납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팩스, 우편 가능)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신청 시 5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10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 자원이니,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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