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이 연일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각 현장의 혹서기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7일 부산 남구 대연동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으며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 등 ㈜한화 건설부문 경영진들도 주요 건설현장들을 방문해 폭염 대비 준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은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수칙은 폭염작업(체감온도 31도 이상)에 따른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다.
먼저 물 항목 점검을 통해 소금과 음료, 생수가 현장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4월 롯데칠성음료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이온음료 분말과 생수 등을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폭염 시간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늘 항목 점검에서는 휴게시설, 그늘막, 냉방설비의 설치와 운영 상태를 확인해 근로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휴식 항목에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매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야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용 냉방장치와 보냉조끼 등 보호장비를 지급해 옥외 작업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대응 체계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Summer Safety 푸드트럭’ 행사 등 현장별 섬세한 감성 안전 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는 “안전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며 “고용노동부 수칙에 따라 폭염 등 계절성 재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전 현장이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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