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속한 복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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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수,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사진=함양군](포인트경제)
경상남도 함양군수,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사진=함양군](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상남도 함양군은 지난달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난피해 합동결과 총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6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 등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면서, 조사 경험이 있는 본청 직원들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24개 항목 외에도 국세와 지방세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 자금 융자, 유무선 통신, 유료 방송 요금 감면, 병력 동원,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의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병영 경상남도 함양군수는 “신속한 초동 대처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생활기반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공시설 피해 133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1256건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주 이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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