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수협중앙회가 도이치모터스 대출 특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6일 밝혔다.

수협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수협은행의 대출 승인 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며, 부실 대출과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심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외부 기관의 압력이나 내부 임원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먼저 ‘수협중앙회장 취임 4일 만에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1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대출이 행해진 시점과 수협중앙회장 취임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지난 2023년 3월 10일 대출 심사의뢰를 받아 같은달 20일 대출 심사승인이 이뤄졌고, 24일 대출이 실행됐다. 반면 수협중앙회장의 취임일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7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도이치오토월드가 수협은행 대출과 비슷한 시기인 2023년 9월, 시중은행 4곳과 지방은행 1곳에서 총 470억원의 신규대출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1금융권에서 증액 대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무가 우량한 상장기업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은 일반적이며, 도이치모터스는 외감 3등급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우량 차주로 판단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에 낮은 금리로 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금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로써, 예금담보 대출은 규정에 의거 예금금리에 최대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낮은 금리 적용 대출’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해양경찰 고위간부 출신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2019년부터 수산업 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해경 출신 자문위원 위촉도 2020년부터 지속돼온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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