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초단시간·N잡러도 고용보험으로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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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5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구직급여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보수’로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5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구직급여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보수’로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법이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선다. 30년 넘게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인 ‘근로시간’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5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구직급여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보수’로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이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주 14시간을 일해도 각 사업장별 가입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이다. 때문에 이들이 실업 등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보수’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직급여 기준을 변경한 것은 3개월치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계절적 영향으로 임금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보수’로 확대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며 “노동 시장 내 유연성이 늘다 보니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다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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