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 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대상을 선정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정책영향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정책 수요가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에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 △건강 △돌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해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 관점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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