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치닫는 인천공항...면세점 "매달 수십억 적자, 철수 불가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과의 임대료 조정 2차 협상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면세점 업계와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법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임대료 산정에 나섰지만, 공사가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며 "계약 변경은 배임 소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과 관련한 임대료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지난 6월30일 1차 조정기일 이후 법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감정촉탁을 실시했으며 오는 14일을 2차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조정절차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감정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2차 기일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현행 임대료 체계는 국제 입찰까지 거쳐 확정한 계약사항인데, 업황이 악화했다고 해서 계약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철수나 본안 소송 등 최후 수단까지 검토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면세점들은 현재 매달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된 것을 이유로 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운영사인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DF) 모두 지난해부터 인천공항 매장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자 결국 계약 해지를 감수하고 법원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야 하는 임대료는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정 임대료 방식 대신 '여객 1인당 수수료×공항 이용객 수'로 계산하는 변동 임대료 체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항공 수요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가정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여행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면서 매출은 정체된 반면 임대료만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공항을 이용한 출국자는 253만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면세점 매출은 1조854억원으로 오히려 9.5% 감소했다. 실적 악화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큰 손' 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매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는 해외 주요 공항들이 임대료 감면에 유연하게 대응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6개월간 기본 임대료의 절반을 인하했으며, 이후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꿔나가는 식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덜었다. 

일본 나리타공항 역시 매출 하락에 따라 최대 전액 감면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조정했고, 홍콩 첵랍콕공항도 항공 수요 급감 상황에 대응해 임대료 면제 및 매출 연동 체계를 도입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도 불참하면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다. 이 경우 신라·신세계면세점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본안 소송이나 공항 철수다.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340억원 수준이며, 매달 50~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원대 손실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철수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입찰 시 더 낮은 입찰가가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반드시 임대료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며 "인천공사가 면세점들과 협의에 적극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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