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따른 법무부 지침…이철우 도지사 수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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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직자의 정책 결정이나 기업 활동까지 범죄로 몰아가는 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경상북도청(포인트경제)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경상북도청(포인트경제)

법무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직자·기업인의 업무 결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수사 행태를 개선하라는 지침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직후 대검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수사 및 처리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공무원들이 사후 법적 책임을 우려해 소극 행정을 택하고 있고, 기업도 정상적 경영 판단조차 부담스러워한다”며 “수사기관은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수사하지 말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면 조속히 종결하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련 사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2021년 포항에서 열린 한 드론 행사에 대해 경북도가 특정 언론사에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 24일 도지사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해당 언론사와 개인적인 접촉이나 대가성 지급은 없었고, 오히려 취임 직후 언론사 홍보비 예산을 일괄 30% 삭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북도는 문제의 드론 행사가 민선 7기 공약에 따른 정당한 예산 집행이었으며, 당초 요청 예산보다 40% 이상 삭감된 금액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관계 공무원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도지사는 “2년 넘게 이어진 수사로 도청 공무원들이 큰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 등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무부 지침이 경북도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직자의 정책 판단을 무리하게 수사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 사례가 이번 사건”이라며 “법무부 지침이 실제 적용된다면 시범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의혹 보도는 이미 삭제된 상태이며, 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당시 도지사 선거도 경쟁 없이 단수 공천으로 치러졌기에 선거 무마 동기도 없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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