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 SNT모티브와 '영업비밀 침해 건' 최종 무혐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자사들 및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써 2022년 2월 코렌스 측을 비방하는 내용의 SNT모티브 양측의 분쟁은 코렌스 측의 완승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분쟁은 2022년 2월경 SNT모티브가 언론을 통해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SNT 측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직원들이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고소장은 이로부터 다시 5개월 뒤에나 접수됐다. 이 때문에 분쟁 시작 시점부터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허위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코렌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한다.

SNT모티브가 최초 보도자료 배포 당시 코렌스 측의 위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알린 것과 달리,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첨부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보완사항 이행에만 1년 가까이 허비됐다.

코렌스 측 관계자는 "고소 당시 해당 직원들은 SNT모티브를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SNT모티브는 방산 기업으로, 임직원 퇴사시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문제가 없어야 퇴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직원들도 모두 보안 점검 및 승인을 받고 퇴사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가 오래 걸린 것은 SNT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늦게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고 1년 뒤에야 피고소인 첫 조사가 진행됐다"며 "SNT모티브는 당사 외에도 다수의 타 회사들을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들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건 고소와 관련 있는 SNT모티브 측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현재 무고죄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렌스 측은 "기업의 영업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가 대기업이 신생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코렌스 측은 이어 "당사는 과거 영업비밀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관련 법령을 누구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은 그간 언론을 통해 당사와 관계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해 무차별하게 제기된 모든 의혹이 근거 없음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경쟁사가 덧씌운 누명과 일부 언론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된 의혹 제기로, 한동안 고객사의 수주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개발 협력 논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당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는 끝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은 만큼, 이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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