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 예산 없어 게임위 TF 조직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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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는 예산 문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TF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는 예산 문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TF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피해구제센터 운영 근거를 둔 ‘게임산업법’이 8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예산이 없는 상태다. 피해구제센터는 잘못된 게임 확률 피해를 겪은 이용자를 위해 도입됐다. 규제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부 조직으로 먼저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문체부 “피해구제센터 예산, 계속 협의하고 있어”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는 예산 문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TF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게임위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TF를 만들어 피해구제 업무에 나선다.

피해구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피해구제센터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 신고 센터로 이해하면 된다.

예산 문제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일 맞춰서 예산을 받고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예산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 게임위 내부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게임위가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해 문체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8월 1일 시행이기에 피해구제센터 운영 규정은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고의로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며 피해구제센터 설치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아이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일정 확률로 획득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기망행위가 논란이 돼 ‘게임산업법’ 개정까지 이뤄졌다.

피해구제센터는 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 및 상담도 병행한다. 이에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조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게임사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서를 민사소송 중인 법원에 송부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입증에 도움을 준다.

문체부 절차로는 게임위가 먼저 잘못된 게임 확률을 모니터링하거나 신고받아 적발하면 문체부가 시정조치하게 된다. 시정완료되면 별도의 처벌은 없다. 향후에는 피해구제센터가 손해배상 소송에 사실조사 결과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피해구제센터가 법원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에 필요하다고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피해구제센터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시행된다. 법원은 고의적인 표시의무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피해구제센터는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다만 게임이 콘텐츠산업 수출의 주역인 만큼 글로벌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진흥책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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