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부, 성실상환 소상공인 “월 이자 60만원 더 깎아준다”…한성숙 “소상공인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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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정부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월 최대 60만원까지 깎아준다.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포인트(p)도 패키지로 제공, 소상공인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30년간 정보기술(IT) 업종에 일하면서 해왔던 경험을 기반으로 중기부가 소상공인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한 장관과 노용석 중기부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개최한다. 간담회를 열 때마다 기존 간담회에서 건의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간담회 안건은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 장관은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대출 이자를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약 19만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3000만원 4.28% 대출이자 내던 19만명→월 상환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감소 ‘60만원 절감’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60만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페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5년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기존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 했으나, 이번 보증을 통해 상환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만일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받게 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던 우대금리도 기존 0.1%p에서 0.3%p로 3배까지 높인다. 최대 대출 횟수도 기존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린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 또는 업종 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과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날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카드 포인트)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전기 등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돼 결제되거나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등 크레딧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되자,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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