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그전까지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대여 서비스는 국내 양대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 출시된 바 있다. 빗썸은 지난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지원 대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이다.
업비트도 같은날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법적 쟁점이 있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표한 것. 특히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는 물론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 문제에도 우려를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양사 서비스는 투자자로 하여금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려다 판 후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활용할수 있게 된 것이다.
빗썸의 경우 보유 자금 4배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능하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가 최대 2배까지인 점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당국 소집 이후 업비트는 28일부터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 지원을 종료했다.
빗썸은 29일 코인 대여 서비스를 일원화했으나 최대 4배 코인 대여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전까지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자율규제에는 코인 공매도와 마진거래 등과 관련한 한도, 투자자 교육 같은 자격조건 설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 거래의 경우 업틱룰 적용, 공매도 잔고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 또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거나 레버리지 ETN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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