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거부권 법안’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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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7월 임시 국회’가 내달 5일 마무리되는 만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러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 “7월 국회 내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추진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국민의힘 비판에 민주당은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라고 받아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집중투표제’의 경우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며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되면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상황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다. 이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 대해 속도전에 나선 것은 법안 처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대행은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주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요청하는 등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방송 장악 3법에 이어 어제(28일)는 상법·불법파업 조장법까지 강행처리를 하는 등 입법 폭주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쟁점 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원님들께선 다음 주(8월 4일~10일)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알렸다. 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의 찬성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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