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식]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 세제 지원 추진

프라임경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 세제 지원 추진
 직장인 정신건강증진 '마음봄 사업장' 지정 확대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이 지난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군은 2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등 실질적인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납기가 임박한 7월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추가 유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감면 동의안을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이번 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해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며, 세제뿐 아니라 생활·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구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장인 정신건강증진 '마음봄 사업장' 지정 확대
근로자 정신건강 검진부터 통합건강관리까지 본격 지원


충남 예산군은 지난 28일 관내 호반호텔앤리조트㈜를 '마음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음봄 사업장'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회복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정신건강 검진, 상담 연계, 예방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명칭에는 '근로자의 마음을 보는 사업장, 근로자의 마음이 따뜻한 봄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2개소, 2024년 예산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한 5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에도 한국바스프㈜예산공장, 신한금속㈜ 등 관내 우수기업 6곳을 대상으로 '마음봄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국내 직장인의 평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한국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마음봄 사업장 지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며, 이와 함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과 캠페인, 이동 금연클리닉, 만성질환 예방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과도 직결된다"며 "중장년층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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