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수해반복, 법·제도 재정비…보상기준 명확히"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점검 회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 해야한다"며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 지사는 이날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도의 총력대응을 주문하며 "책임과 권한, 관리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중앙정부,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등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이나 하천을 10년 넘게 정비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다.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관리권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들을 조사해 국가하천을 지정할 것을 국회-정부-대통령실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 방지계획의 수립과 예방 등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산림법에는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재난이 닥쳤을 경우 대피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6하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평소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보상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피해 지원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정은 농수산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딸기 모종의 경우 농산물 피해가 분명하고 모종을 구하지 못할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큰데도 보상기준에 모종을 빠져 있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여기 더해 전망과 경치 좋은 곳에 개발행위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간에서 배수로·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할 경우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의 몫이 되므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할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건의는 물론, 재난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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