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35도를 넘어서는 폭염 속에 iM라이프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일방적인 기준 변경 탓에 사라져 버린 임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iM라이프생명보험지부는 iM금융센터 앞에서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뿐 아니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임금체불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iM라이프는 고정시간외 수당을 과장급 이하 22시간, 차장급 이상 43시간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정액수당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3월 iM라이프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외 근무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고정시간외 수당을 일괄 11시간으로 축소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서 4월 급여분부터 과장급 이하는 11시간, 차장급 이상은 32시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노조 측은 보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이 지침에는 취업규칙 변경시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조정할 경우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명시됐다. 시간외 근무 운영기준 제정 당시 노사간 협의가 없었으므로 지침을 어겼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임금 체불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단체협약 위반과 통상임금 미산정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16차례 교섭이 진행됐으나 여전히 교착상태"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에 걸쳐 2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시간에도 7월 임금체불이 다가오고 있다"며 "일방통행으로 법을 위반하고 체불임금을 미지급한 박경원 iM라이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방관만 하고 있는 지주사에 엄중한 문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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