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이 2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의 결정으로,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전파 시 2200만원에서 최대 3950만원, 반파는 1100만원에서 2000만원, 침수는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총 600만원의 8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피해 규모의 70% 안팎을 국비로 지원받으며, 농경지·농림시설에 대한 복구도 확대 지원된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에 걸쳐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충남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서산과 예산을 포함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함께 지정된 지역은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총 243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선포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 이전까지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며 "아직 지정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했고, 이틀 만에 서산과 예산이 포함된 1차 지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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