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도입에 강(强) 드라이브를 걸었던 작년 한 해,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35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은 올해만 총 여섯 번의 금융 사고를 공시했는데, 이호성 은행장을 비롯한 은행 이사회는 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제도 적용을 본격화한 올해 발생한 사고부터 새 제도에 따른 내부 통제 책임을 묻게 되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지주 내부통제위 소속 위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마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하나은행에서 발각된 금융 사고 규모는 총 53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여섯 차례 금융 사고를 공시했고, 이중 지난 4월 14일 공시한 350억여 원 ‘외부인 사기’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발생한 사고로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을 개정,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꾀하려 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시행, 책무구조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고위 임원(내부통제위원회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쉽게 말해 개정 전까지는 영업 현장 책임자인 영업점장이나 본부장에게만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했다면, 개정 후에는 내부통제 담당 임원과 CEO도 내부통제 감독자로서 해임 요구 및 직무 정지와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임무 강화를 강조해 왔고, 내부통제를 총감독하는 CEO에 대한 감시 의무를 사외이사 의장에 주문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별도로 신설하게 해 실질적인 감독 업무를 강조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적용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 사고부터 계획안대로 시행하게 됐다. 올해 신임 행장 선임과 사외이사 임명에 관심이 모아진 이유다.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은 최현자 사외이사가 지난해 3월 20일 추대돼 올해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해 12월 24일 내부통제위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신설됐고 전진규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 권영선·김도진 이사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올해 2월 3일 위원회 구성 후 최초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는 은행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과 이사회도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자회사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지주 준법감시인을 지주 회장이 감독하기 때문이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지주 회장은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자회사를 감독할 자기 고유의 의무가 있다”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은행장이나 자회사 대표나 주요 임원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교수는 “어떤 방침으로 내부 통제 활동을 할지 결정하는 게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고 방침대로 지휘 감독하는 역할이 회장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은행은 자체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공시한 48억 원대 부당대출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적발을 통해 발견된 거라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내부통제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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