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유통' PG사 6곳 적발…금감원 "수사의뢰·고강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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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포인트경제] 대포통장이 막히니 불법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불법 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PG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대응 성과'를 발표하고 불법행위 자금을 유통한 PG사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체계 강화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행위에 가담한 PG사들을 고강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 내역을 매달 분석 중이다. 불법행위 의심 패턴을 보이는 가상계좌 거래량, 거래 비중 변화 등을 포착해 밀착 감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불법 연루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은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도박·마약·보이스피싱 등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사기·횡령 등으로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

우선 PG사인 A사는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피해금 편취와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이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PG사 제공 가상계좌를 이용한 불법도박 운영구조 /금융감독원
PG사 제공 가상계좌를 이용한 불법도박 운영구조 /금융감독원

A사는 불법도박 조직을 직접 모집·관리하기도 했다.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과 공생했다.

PG사인 B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해당 회사와 지인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했다. 이어 조작된 카드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업체)에 연계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유용했다.

PG사인 C사는 유통업체, 쇼핑몰 등 정상업체로 위장한 투자사기 조직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돕고 불법업자는 자금을 편취했다.

D사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부 임직원 등이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정당한 지출증빙 없이 본인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했고, 유용한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범죄에 가담한 PG사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A사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했다. 또 B사의 대표이사는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받았다. C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참고사항을 통보했고, D사 임직원 등의 횡령 혐의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선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 의심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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