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배임 고발,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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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이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정황이 있으며, 관련 물증도 확보했다"며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의 최대 주주는 하이브이며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탈취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의 자료를 통해 다수의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그는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 아니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하이브 레이블즈 산하 쏘스뮤직,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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