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돼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와 진단명이 확인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