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9일 △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포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5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4개월 만인 10일 재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하게 인적사항을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하고 소지품은 모두 영치됐다. 이후 미결 수용자복으로 환복한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경찰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하는 일명 '머그샷'을 촬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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