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규정이다.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인 동시에 재판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로 하여금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1·2심 형사사건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2023년부터 공개됐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하급심 판결문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9일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기표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투명한 사법 절차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화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인이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시민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 △인터넷 열람시스템 이용 △법원도서관 직법 방문 이용 등 세가지다. 그러나 판결문 사본 취득이나 인터넷 열람서비스는 사건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법원도서관은 전국에 1곳뿐이며 대상제한이 있다. 일반인은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이에 김정희원 교수 등은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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