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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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9일 오전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종합적 검토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 사진=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 사진=뉴시스

이 특검은 "이미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박대령 사건에 대해 항명죄 공소 유지는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보고,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에서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에 의해 박 대령의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돼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1심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 명령 권한이 없고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지난 2일 군 검찰로부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이첩받고 공소를 유지해왔다.

앞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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