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강원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B양에게 10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지난 2∼3월에도 B양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 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 사적인 연락을 지속해서 보냈다.
B양은 또 다른 학생도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했고, B양 부모는 지난 5월 말 직접 학교에 찾아가 다른 학부모와 나눈 메시지 등을 근거로 추가 피해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5∼10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의뢰의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국 지난 4일 B양 부모가 재차 학교 측에 연락하고, 관련 내용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는 지난 7일 뒤늦게 2차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A씨가 학교에 근무하던 두 달여 기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과 피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힌 학생 등 총 1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변태 선생님'으로 알려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학교가 이를 몰랐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피해 가능성을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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