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파업권 확보한 한국지엠 노조…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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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노사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뉴시스
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노사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지엠(GM 한국사업장)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임단협이 예사롭지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모습이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지엠 노사에 대한 쟁의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지난달 18~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역대 가장 높은 88.2%의 찬성률로 가결시킨 바 있다.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임단협이 날선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은 미국발 관세 변수와 경영 정상화 합의 기한 임박 등으로 ‘철수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말 국내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노사 임단협 상견례가 예정돼있던 날, 이를 연기하고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지난달엔 사측이 안규백 노조 지부장에 대해 해고통보를 하기도 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노조 대의원 시절인 2020년 사측의 일방적인 생산대수 증대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고 임원실의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징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임단협이 본격 시작된 직후 이에 따른 해고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구두로 안규백 지부장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놓고 뒤늦게 해고통보를 한 것은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노조는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정부세종청사부터 인천 부평공장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어 합법적 파업권을 손에 쥐게 되면서, 향후 투쟁 수위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처럼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내수시장 판매실적이 8,121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39.7%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수출까지 포함한 판매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7.4%의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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