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와의 반독점 소송을 전격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으며, 구글만이 피고로 남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삼성과의 반독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SNS 'X'를 통해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다. 에픽은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보안 프로그램이 자사 앱마켓 ‘에픽 게임즈 스토어’의 설치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갤럭시스토어 외 경쟁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는 ‘경쟁 배제 장치’라는 게 에픽 측의 입장이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에픽 등이 함께 출시한 앱마켓이 삼성 단말기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반경쟁 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삼성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고, 남은 소송은 구글만을 상대로 진행된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2023년 구글과의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따라 구글은 외부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는 일부 정책을 변경해야 했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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