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7일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새롭게 발의한 ‘가사소송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사사건의 용어를 정비했고, 다른 법에서 준용했던 내용을 거의 모두 ‘가사소송법’ 안에 담으려고 했다. 가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소송에 참여하게 하는 등 대비토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강화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후 미지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했고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가사사건의 관할법원에 포함시켰으며 △미성년 관련 재판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게 했다.
노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친족이 없거나 그 친족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후견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국선 후견인이나 국선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가사소송법’은 제정·시행(1991.1.1) 된 지 34년이 넘었다. ‘가사소송법’은 일부개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직접 법에 담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준용해 사용해 왔다.
또한, 그동안 가족관계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통과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양육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구상권법’ 통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가족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등 법 규정상의 변화도 있었다.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은 그간 공청회를 비롯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왔다. 미성년자를 비롯해 노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특별한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구하라법을 비롯해 양육비 구상권법, 사랑이법(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등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켜왔다. 변화된 가정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가사사건에 접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향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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