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30년 간 고용보험 적용기준으로 활용했던 ‘노동시간’을 ‘소득’으로 전면개편에 나선다.
7일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8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으로 30년 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N잡러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잦은 입사‧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더욱이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 누락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이번 개편안에는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뀐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징수기준도 ‘월 평균 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된다. 그간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오는 20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즉,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료 징수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된다. 현재 고험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며,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르다.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 신속한 급여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꾸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기준이 같게 된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995년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긱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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