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몰래 정관수술 풀어 셋째 임신”, 이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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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유튜브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이 몰래 정관수술을 풀어 셋째를 임신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사무소 나래 대표 변호사 양나래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정관수술 후에 아내 몰래 다시 수술받고 임신시킨 남편,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올해 40살의 A씨는 딸 둘을 낳고 가정과 회사에서 안정을 찾아갔다. 더 이상 자녀계획이 없다는 동의하에 남편은 정관수술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유 모를 몸살과 구역감, 생리 불순 등 임신 의심 증상을 겪었다.

양나래 변호사./유튜브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남편에게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사실 정관수술을 풀었다”고 고백했다. 시어머니가 "딸만 둘인데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 한 데 이어 남편도 "남자로서 자격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재시술을 결정했다는 것.

A씨는 "임신과 출산 고통과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가는 일"이라며 남편에게 어떤 설명이나 상의도 없었던 점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중대한 신뢰 침해"라며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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