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석방…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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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A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16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전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항소심에서도 최대 3차례, 각각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올해 5월 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구속 연장이 이루어졌으나 더 이상의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돼 B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입막음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범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직 영화배우 출신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2023년 10월 형사 입건돼 약 두 달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는 7월 16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A씨의 최종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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