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부회장 주식 처분 금지 결정…경영권 경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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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각사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재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3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인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윤여원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동한 회장 역시 지난달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지난 2일 진행됐다.

윤여원 대표 측은 2018년 이뤄진 경영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는 물론 당시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과 감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모두 서명·날인한 공식 문서라고 주장한다.

윤여원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여원 대표가, 화장품·제약 사업은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 부회장은 이 합의에 따라 윤여원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보장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윤동한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라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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