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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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포인트경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포인트경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한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등 30여 명에게 김밥과 과일, 음료 등 총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비방,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사기관·사조직 활용 등 중대한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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