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금융감독원 소환조사…'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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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하이브 상장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방시혁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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