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3)가 무적 신세가 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 불법 촬영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황의조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재판이 시작되자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결국 지난 2월 불법 촬영 혐의로 황의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한 피해를 생각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에 비췄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항소를 진행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수 커리어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6월을 끝으로 소속팀인 알란야스포르와 계약이 종료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임대 신분으로 알란야스포르 유니폼을 입었고 그해 9월에 완전 이적했다.
황의조는 30경기 7골 2도움으로 팀 내 득점 2위에 올랐으나 재계약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축구 통계 사이트 ‘트렌스퍼마크트’는 황의조를 ‘소속팀 없음’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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