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6월 20만명이 넘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SKT에서 이탈했다. 해킹 사실이 공개되기 이전인 3월 대비 여전히 이탈이 많다. 7월에는 해킹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올 예정으로, 하반기 SKT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 SKT 번호이동 순감, 5월 41만→6월 11만 감소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6월 20만7,847명의 SKT 가입자가 번호이동해 KT(8만2,043명), LG유플러스(8만7,774명), 알뜰폰사(3만8,030명)로 이동했다.
SKT는 같은 기간 9만7,565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해 11만282명의 가입자가 순감했다. 5월 40만5,530명의 가입자가 순감한 것을 고려하면 6월 이탈 규모는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6월 순감은 해킹 사고가 공개되기 이전인 3월 가입자 순감 1만3,562명 대비 713%가 증가한 규모다.
가입자 순감에는 SKT 대리점이 5월 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유심을 활용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업무가 중단된 영향도 컸다. SKT는 지난달 16일부터 이심 영업, 24일 유심 영업을 시작하며 가입자 수 회복에 나섰다.
통신3사(SKT, KT, LGU+)는 모두 번호이동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단말기 유통점들은 상한선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중에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Z플립7·폴드7 출시도 있다.
SKT가 7월 기점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기반을 강화하는 건 위약금 면제 여부에 달렸다. 앞서 유영상 SKT 대표는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이 면제되면 최대 450만명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3년치 매출을 고려하면 7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 4일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결과 발표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일 SKT 해킹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SKT는 정치권과 소비자들로부터 위약금 면제 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SKT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42조는 보조금을 받고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약관 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42조에 따른 해지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했다.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은 약관 22조에 명시됐다. 22조는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으면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킹이 ‘회사의 귀책 사유’가 되는지나 SKT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약관에는 침해사고 책임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다루는 조항은 없다. 이에 손해배상을 원하는 가입자들은 소송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중이다.
SKT는 위약금과 별개로 고객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고, 고객에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요금 감면을 포함해 다양한 보상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반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이슈와 손해배상 소송도 변수다. 게다가 SKT는 국회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정보보호 강화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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