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수수료 4년치를 선지급" 금융당국 무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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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보험설계사 甲씨는 최근 자신이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GA) A사에서 4년차에 받을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1년차에 받았다. 처음에는 고액 수수료가 반가웠지만, 실적 압박감에 고객들에게 무리한 계약을 권유하는 등 판매 일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됐다. 

#2. 乙씨는 A사에 소속된 丙설계사로부터 갱신형 보험이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받았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 이득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수년 뒤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한 乙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험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몇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해 제도적 정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GA의 관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전히 수수료를 초년도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지급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우선 이와 같은 행태는 보험업법 및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수수료 개편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공표했다. 설계사의 무분별한 이동, 불완전판매, 계약유지율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편안의 핵심은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 초기에 1~2년치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계약 유지·관리에 소홀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선지급 수수료를 제한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최장 7년)에 걸쳐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안분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계약 유지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A사가 시행 중인 이른바 '수수료 선지급' 방식은 이 제도에 정면으로 반한다. 초년도에 4년치 수수료가 한꺼번에 지급될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한 분할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넘어 보험 계약 유지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된다. 

현재는 2027년 1월 개편안 시행을 앞둔 '유예 기간'이긴 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유예 기간 동안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현장 검사와 제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이 A사가 보험GA협회의 '자율협약'에도 가입했다는 점이다. GA협회는 가입된 GA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당 협약을 마련했다. 

이 자율협약 3조 2항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의 신규 도입 시 제지원(정착지원금, 보조금 등)과 시책 등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에서 정한 비율(초년도 수수료 1200%룰)의 범위를 준수하고, 분할해 지급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3항에도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초년도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에서 정한 비율(초년도 수수료 1200%룰)을 준수한다'고 분명히 기술돼 있다. 그럼에도 A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자율협약을 위반할 경우, 협회 신고센터를 통한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심의에 따라 당국 제재가 가능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A사의 영업 방식을 두고 "외적 성장과 단기 실적에만 집중한 근시안적 행태"라며 "소비자에게 더 좋은 판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과도 협동하는 상황에서 타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의 앞길마저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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