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소비자들에게 상습적인 환불 거절 등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이 당국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지속하다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모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사이버몰 업체가 시정명령을 부과 받자 아들이 대표인 다른 업체를 통해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반환지급명령·영업정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대표인 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지난 2023년 6월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 명령 135일 ▲과태료 1100만원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후 아들이 운영하는 '대박'이라는 업체의 이름을 '티움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꾼 뒤 실질적 운영자로서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조씨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를 적발했다.
또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 신청시 가능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 등을 고지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 135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티움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인 조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햅핑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햅핑은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카카오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햅핑에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 90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 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P몰(pmall.pe.kr)', '단골마켓(dangol.ne.kr)'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취소·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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